퇴직연금을 연금으로만 받는다고?

글,


퇴직연금 수령 방식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퇴직연금을 받는 방식을 ‘연금 방식’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국회에 권고될 거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은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받은 뒤 ① 이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지, ② 계좌를 유지해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연금 개혁안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정부는 ‘연금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내놓았어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주도적으로 이 과제를 수행하고, ‘’를 구성해 자문을 받고 있어요. 민간자문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할 개혁 권고안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 권고안을 준비하는 회의에서 퇴직연금 수령 방식에 대한 . 즉,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어떤 대책이 마련될지는 주목해봐야 해요.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지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원래 취지인 ‘퇴직자의 노후 보장’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어요. 일시금으로 받아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중도인출을 어렵게 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 혜택을 주는 장치를 만들었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

어피티의 코멘트
  • JYP: 연금 개혁안을 떠나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은 미리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주제예요. 경제적 정년, 즉 ‘소득이 지출보다 컸던’ 과거와 다르게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시점 이후,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가 중요해지거든요. 연금은 경제적 정년 이후,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는 중요한 수입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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