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은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날이에요. 이 자리에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할 예정인데요.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고 해요. , 정부도 미리 입장을 내놓는 것으로 보여요.
가장 큰 쟁점은 ‘선구제 후회수’예요
정부는 야당의 개정안을 .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특히 야당의 개정안 내용 중에서도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재원 확보가 어렵고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이후에 해당 공공기관이 집주인에게 을 행사해 돈을 돌려받는 방안이에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선구제 후회수’를 실제 시행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거라 보고 있어요. 이 방안을 제외하는 대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은 단 한 건밖에 되지 않는데, 요건을 완화해 더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