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의 그간 주요 이슈를 정리해 봤어요.
20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제정 당시 했어요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개정안에 넣을지 말지를 두고,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며 개정안 입법이 미뤄졌어요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하 야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정부와 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빼지 않으면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2024년 5월 28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야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본회의 전날, 정부안이 나왔어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하 정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자, 이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정부가 피해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본회의 다음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어제(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야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후 3시에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했고
오후 6시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 밝혔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JYP: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또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문제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어제(29일) 끝났다는 점이에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치열하게 오갈 전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