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부터 국내 최초로 가상자산만 다루는 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돼요. 코인 등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예요.
이용자 보호가 핵심이에요
작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수는 645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한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아요.
안전 보관: 이용자의 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지 👉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별도의 지갑에 보관,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맡겨서 관리
수익 배분: 이용자의 자산을 운용해 나온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
준비금(비상금) 마련: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돈이 적립돼 있는지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마련
제도권에 새로 진입했어요
금융업 안에서 새로운 업이 등장하고, 이후 그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면 ‘제도권에 진입한다’고 표현하곤 해요. 이번에 제정된 법이 시행됨으로써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진입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2010년대 말 등장한 ‘P2P 산업’ 또한 2020년 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제정되며 제도권에 들어선 바 있어요. 일단 제도권에 진입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요.
JYP 한줄평
이번 법안은 루나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 발생을 계기로 만들어졌어요. 코인 투자사기가 가 되는 와중에,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도 나와요. 법안은 점차 보완될 예정이지만, 관련한 논의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