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 완료된 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됩니다. 지난 10일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을 ‘규제 대상’에서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어요.
노후 아파트에서는 환영해요
현행 제도로는 안전진단을 거쳐 D등급 이하가 나와야 거주환경이 위험하다고 판단,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어요. 노후 아파트 거주자들은 이번 규제 완화를 환영하는 분위기예요. 그간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기 위해 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주거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에요.
1기 신도시에 우선 적용돼요
1기 신도시인 분당·산본·중동·평촌·일산 5곳이 주요 대상이에요. 1기 신도시는 1989년~1992년 사이 개발과 입주가 진행돼, 당시 지어진 건축물들이 딱 30년 연한을 채우거든요. 정부는 올해 안에 가장 먼저 를 1기 신도시에서 각 1곳 이상 지정할 예정이에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다만 실제로 재건축 단지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것이 염려돼요. 재건축 중인 단지에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재건축 기간 동안 전월세로 머물 주택을 구하게 돼요. 한번에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주택임차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