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용인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머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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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로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나의 연봉, 고정비, 변동비, 일주일 지출에 독자님은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 머니로그 함께 읽으며 나의 경제 생활을 직면하는 기회를 가져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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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머니레터 세 줄 요약
-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싼 쟁점과 해결 과제 정리했어요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어요
- 머니로그: 큰돈 들기 전에 1억 원을 모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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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경제 일정
① 개인 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이 개통돼요
기획재정부가 개인 투자용 국채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30일 오늘 개통했어요. 정부는 올해 2월부터 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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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 뉴스
① 동반 하락: 해 양사의 주가가 동반 하락했어요. 끝에 최근까지 SM의 지분을 12.58%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 주식 처분 이후 9.38%로 줄었어요.
② 숙박세일 페스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를 개최해요. 다양한 여행·숙박 업계가 참여해, 6월 3일부터 30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 대상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해요.
③ 수소 경제: 2022년을 기점으로 가라앉았던 올라오고 있어요. 현대차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소 상용 밸류체인을 발표하고, MS 등 빅테크 기업이 수소연료 전지를 발주하기 시작하며 생겨난 움직임이에요.
④ 중소기업 수출: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는 주력 상품인 화장품과 플라스틱 제품의 호조 덕분이라고 해요. 또, 주요 시장인 미국의 경기가 좋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어요.
⑤ 삼성 노조: 삼성전자 사측과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 29일 창사 이래 최초로 삼성 노조가 했어요. 쟁점은 성과급 지급, 임금협상 주체 변경, 휴가 개선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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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넘어야 하는 산들
글,
공장부지와 발전소 사이가 너무 멀어요
정부는 올해 2월 용인에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경기도 남부(기흥·화성·성남 판교·평택·안성·용인·이천)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산업단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부예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수백조 원을 들여 여러 공장과 R&D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 발전소는 물론 변전소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수조 원을 들여 전용 송전망을 새로 깔아야 해요.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가 나와요
한국전력은 전용 송전망 구축에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이용할 기업들이 구축 비용을 지불해야 해요. 이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 간에 입장 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 기업: 천문학적인 전기 이용료를 내야 하는데, 송전망 구축 비용까지 내기 부담스럽다
- 한국전력: 안 그래도 적자가 심한데, 예외를 적용하긴 어렵다
- 정부: 세금을 투입하자니, 반도체 판매 수익은 기업에 돌아가는 딜레마가 있다
여기에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아직까지 뚜렷한 투자 지원을 약속받지 못한 구미 경제계의 우려와 불만도 더해지고 있어요. 지역 언론 기사에서도 현 상황에 대한 불만족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는 계획임은 물론이거니와 이미 되어 있는 곳들을 내버려두고 굳이 경기 남부에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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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티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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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반도체 생산 주도권을 쥐기 위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대만, 일본까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산업은 대표적인 자본집약적 산업이어서, 그 중요성과는 별개로 일자리 창출 능력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작습니다. 또 다른 산업에 미치는 부가가치 파급력도 낮아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전략적 역량 확보에 반도체산업은 무척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일자리 수 증가와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다른 산업에도 골고루 투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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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하루 만에 폐기 결정
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이렇게 흘러왔어요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의 그간 주요 이슈를 정리해 봤어요.
- 2023년 5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제정 당시 했어요
- 2023년 6월~: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개정안에 넣을지 말지를 두고,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며 개정안 입법이 미뤄졌어요
-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하 야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정부와 여당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빼지 않으면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 2024년 5월 28일: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포함된 야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본회의 전날, 정부안이 나왔어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하 정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야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자, 이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라는 지적도 나왔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는 정부가 피해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본회의 다음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어제(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야당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오후 3시에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했고
- 오후 6시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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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티의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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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또는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문제는 21대 국회의 임기가 어제(29일) 끝났다는 점이에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치열하게 오갈 전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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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로그
큰돈 들기 전에 1억 원을 모으고 싶어요
설계팀 5년 차 공일공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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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프로필
- 닉네임: 공일공
- 나이: 만 32세
- : 현실적인 라쿤
- 주거 형태: 본가 거주
- 현재 자산: 약 1억 6,9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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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금: 400만 원
- 예적금: 3,650만 원
- 연금
- 개인연금저축 690만 원(노후 대비로 매달 꾸준히 ETF 적립 중, 수익률 5%)
- IRP 1,200만 원(전 직장 퇴직금, 현재 IRP에서 ETF 상품 투자 중, 평균 수익률 10%)
- 주식: 3,000만 원(평균 수익률 15%)
- 부동산: 경기도에 아파트 보유(매입가 2억 8,000만 원, 현재 매매가 3억 8,000만~4억 2,000만 원, 전세 2억 원 끼고 구매)
나의 한 달 돈 관리 방법
-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적금 80만 원, 주택청약 10만 원, 개인연금 20만 원, 투자금 30만 원과 고정비를 따로 이체해요.
- 그 후 남은 금액을 생활비로 쓰고, 남는 금액은 비상금 통장에 모아요.
- 비상금을 한 달 치 월급만큼 모았으니, 앞으로는 쓰고 남은 생활비를 6개월짜리 단기적금으로 모아갈 예정이에요.
월평균 고정비
합계: 약 88만 원
- 부모님 용돈: 20만 원
- 교통비: 7만 원
- 통신비: 7만 2천 원
- 유료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 자기계발: 매달 5만 원(독서 및 전공 책 구입)
- 보험료: 40만 원
- 친구들과 계모임: 8만 원(3개 모임 합계)
월평균 변동비
합계: 약 40만 원
- 식비: 20만 원
- 쇼핑: 10만 원
- 문화생활: 10만 원
연간 비정기 지출
- 연간 명절 비용: 100만 원(부모님과 조카 용돈, 회사 상여금으로 해결)
- 연간 경조사 비용: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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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지출 471,310원
■ 보험: 291,660원
■ 쇼핑/기타: 152,550원
■ 식비: 20,300원
■ 교통비: 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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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관련 고민과 어피티의 솔루션
Q. 5년 내에 1억 원을 모으고 싶어요
목돈 들어갈 일이 없을 때 최대한 모으고 싶어서 목표를 크게 잡아봤어요. 청년도약계좌가 딱 5년 만기 저축 상품이라서 가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라 그 사이 큰돈 들어갈 이벤트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지 일반 예적금을 1~2년 주기로 가입하는 게 나을지 고민이에요.
보험료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머니와 친형이 암에 걸렸던 가족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형이 항암을 하는 동안 옆에서 보니 실비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은 되지만, 결국 소득이 없으니 모아놓은 돈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그런 상황이 오면 생활비 걱정을 덜고자 보상이 큰 보험에 가입했어요. 이 선택에 대한 의견이나 조언을 듣고 싶어요.
A. 청년도약플러스 적금을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플러스 적금 가입 후 납입금액을 배분하세요
공일공 님, 5년 안에 1억 원을 모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군요! 현재 예적금과 비상금을 합쳐 약 4천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 자산 가치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약 4억 원인 것을 보니, 현금 저축 금액을 5년 이내로 1억 원까지 높이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5년 간 6천만 원을 저축하면 목표 달성에 성공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딱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역시 만기가 길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죠. 만기까지 5년 사이 큰돈 쓸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할 테니까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5년 이내 큰돈 쓸 일을 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혜택(비과세, 정부기여금)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혼인, 출산 등으로 해지할 경우,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혜택을 제공
두 번째 방법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도약플러스 적금에 가입해, 두 개의 계좌에 나누어 저축하는 거예요. 청년도약플러스 적금은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일시납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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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러 시중은행에서 이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금리는 최대 5%, 납입금액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고, 만기가 1년입니다. 기본 금리는 4%고, 만기 시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고 있다면 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공일공 님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활용법
-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도약플러스 적금에 가입한 뒤
- 매달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누어 적립(ex. 월 80만 원 저축 금액을 청년도약계좌 50만 원, 청년도약플러스 적금 30만 원)
- 저축 여력이 더 생긴다면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금액을 최대 금액인 70만 원으로 상향
- 청년도약플러스 적금 1년 만기 후 파킹 통장 등 비교적 이율 높은 통장으로 이체
- 이후 청년도약플러스 적금에 납입하던 금액은 단기 적금으로 납입해, 큰돈 쓸 일에 대비
암보험, 진단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공일공 님은 월 40만 원을 암보험 1개와 보장성보험 2개, 총 3개의 보험에 납입하고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이대에 비해 보험료에 상당히 큰돈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고, 공일공 님이 옆에서 실제로 가족분의 투병을 지켜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려운 주제예요.
이 고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를 내는 공일공 님 스스로가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충분히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보험도 없지만 나쁜 보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내게 맞지 않는 보험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와 잘 맞는 보험을 설계하는 일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보험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마련하는 자산이니까요.
시그널플래너 등 비대면 상담으로 현재 보험을 진단해 주는 서비스를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아래 기준으로 현재 가입한 보험이 공일공 님에게 맞는 보험인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보장의 범위가 넓고
- 보장의 크기가 내 경제적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하며
- 내가 끝까지 납입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료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즉, 내가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하고, 그 보험료와 보험금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해요.
보험료, 보험금을 각각 살펴보세요
매달 내는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적절한 보험료 수준은 내 수입 및 생활비 규모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수입의 5~10% 정도가 일반적이에요. 공일공 님은 월 실수령액 295만 원에 매달 4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어, 확실히 지출이 큰 편이에요.
그렇다면 보험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면 적당할까요? 보험금은 ‘사고나 병 진단 등 요인이 발생했을 때 내가 받는 돈’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험금이 클수록 보험료도 크기 때문에 적절한 보험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험금은 ‘일정기간 소득이 중단되어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어피티에서는 나의 1년 수입이 적절한 보험금 수준이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내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보험금 규모도 3천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다만, 이때 보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달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 하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실효)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보험료를 정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받는 급여와 고정지출비용을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험을 들 때는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현재 내 수입과 생활비 규모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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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피드백
- <웰컴 투 국제경제>에서 미중분쟁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항상 들어왔던 문제였지만 이렇게 깊은 속사정이 있는 줄 몰랐네요. 우리나라의 외교능력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징 님)
- 기업이 상장을 하면 왜 좋은지, 상장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지 쉽고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증시 관련 기사를 자주 접하면서도 근본적인 내용은 잘 몰라서요. (임지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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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레터를 만드는 사람들
- ❔ 와이: 인턴으로 새롭게 들어온 와이입니다! 매일 아침 어피티의 메일을 열던 열혈 독자가 어피티로 출근하게 됐어요 후후. 독자님들의 소중한 하루 속 어피티 루틴을 책임지도록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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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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