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가진 경제단체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가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했어요. ‘규제가 소비자의 이익을 줄이고, 외국 기업에 예외를 적용해 각국 정부가 기존의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만든다’라는 요지예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글로벌 기업도 규제 대상이에요
플랫폼법은 규제를 가하기 전에 독점적 플랫폼으로서 위력을 가진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합니다. 지배적 사업자가 하는지 감시하고, 반칙이 적발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4가지 반칙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멀티호밍 제한: 자사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경쟁 플랫폼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끼워 팔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의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사 우대: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 이용 중인 경쟁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최혜 대우 요구: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 대비 유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기업 후보에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는 물론, 미국의 구글·애플·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도 포함되어 있어요.
정인:현재 세계는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힘이 강해져, 특정 공급자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의 선택지를 제한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EU는 올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 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때문에, 플랫폼법이 시행될 경우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가고 그럴 수 없는 국내 기업만 희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