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라면 알아야 하는 세금 이야기 2탄

글, 산티아고

지난 화 보러 가기

해외주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난주에는 가상자산, 국내주식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하는 세금 이야기를 전해 드렸죠. 오늘은 해외주식,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국내주식보다 해외주식을 찾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해외주식은 주식발행자가 외국법인이거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뜻해요. 

한 예로,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 주식은 주식발행자가 쿠팡 미국 법인입니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이에요.

2025년 이후, 달라집니다

예전부터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상장 여부,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양도소득세를 과세했어요. 그래서 ‘서학개미’라 불리는 투자자들은 250만 원(기본공제)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22%의 세금을 내야 했었죠. 

하지만 2025년 이후로는 해외주식에도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기본공제는 250만 원만 공제된다는 점이 국내주식과 달라요. 

  •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250만 원)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돼요
  •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분 27.5%)을 곱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국내 상장주식과 동일한 금액의 양도차익을 얻더라도 납부할 세액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부동산 세금, 맛보기만 해볼까요?

우리나라는 입니다. 부동산에 적용하는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 등 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되고, 그 내용도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주제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여기서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정도만 짚어 볼게요.

단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님이 아파트와 상가 건물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 님이 다주택자이거나, 취득하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고급주택 기준을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취득세가 중과 🏷️될 수 있습니다. 
    🏷️ 중과: 통상으로 적용하는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물리는 일
  • 생애 최초 구입 주택이라면 취득세가 감면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고, 여기에 더해 아파트가 9억 원 이상이거나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가 8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집값이 급등하던 2005년 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세금이에요.
  •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수 있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 아파트를 양도한 사람이 1주택자로서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걸 ‘1세대1주택 비과세’라고 해요.
  • 양도하는 사람이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야 하는데요, 2024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중과 제도가 유예됩니다. 
  • 아파트나 상가를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에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비과세와 중과세 사이에서 크게 갈릴 수 있어요. 

세금 액수도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서, 투자를 실행하기에 앞서 세금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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