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창작자를 위한 법률 상식 – 2탄

a close up of a sign on a sidewalk

지난 시간에 저작권 보호 기간에도 일종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짚어드렸어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나 저작인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등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단,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답니다.


권리자의 개방적 이용 허락이 있는 저작물


일부 저작물은 권리자가 ‘누구든지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사전에 공표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권리자의 개방적 이용 허락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해요.


공공누리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제도예요.

    공공누리 이용 허락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돼요.

    1. 출처표시
    2.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3. 출처표시 + 변경 금지
    4.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 조건을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CCL(Creative Common License)은 개인이 자기 창작물을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걸 말해요.

    이용 허락은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돼요.

    1. 저작자표시
    2. 저작자표시 + 비영리
    3. 저작자표시 + 변경 금지
    4.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5.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6.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 금지 


    내가 이용한 이후에 저작자 등이 CCL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CCL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에서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개방적 이용 허락이 없는 저작물을 내 콘텐츠 창작에 활용하고 싶을 땐 무조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저작권법상 ‘권리 제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권리자 이용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라면 권리자 이용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세상에 공개한 것을 말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상에 공개된 모든 저작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요건에서 보시듯 ‘비영리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비영리적 이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대법원은 영리 목적인 경우라면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에 비하여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단한 바 있어요.


    본인 저작물이 주가 되고,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부분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 정당하게 인용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권리 제한 사유의 하나 두고 있어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또한 타인 저작물을 ‘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때는 권리자 이용 허락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는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링크를 거실 때는 해당 웹페이지나 주소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링크 방식으로 소개한 게시물이 드라마나 웹소설을 불법 공유하는 등 제삼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방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어요. 

    영상 크리에이터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BGM이나 폰트 등 타인 저작물 이용 시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그밖에 SNS 플랫폼에서는 주요 권리자들의 저작물을 사전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예시가 유튜브의 Content ID 서비스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권리자들이 본인의 저작물을 서비스에 등록하면, 그 저작물의 DNA를 추출해 필터링 시스템에 입력하게 돼요. 그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영상, 음원, 텍스트 등이 기존에 업로드되어 있거나 또는 업로드 시도되는 경우 권리자가 설정해 둔 조치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조치로 영상 시청 차단, 영상에 광고를 붙이고 그 광고로 인한 수익 공유, 영상 시청률 통계 추적 등이 있어요.


    저작권 사전보호 서비스들은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기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리자 이용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들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보니,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가 있더라도 저작권 사전보호 서비스에 따라 영상 시청 차단 등 불리한 조치가 자동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권리자로부터 직접 이용 허락을 받았다거나, 앞서 살펴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권리자 허락 없이도 예외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이용권원이 있는 경우라면, 서비스에 이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미디어와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콘텐츠를 만들 때 알아야 하는 정보도 많아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알아두면 막막함에서 벗어나 각각의 상황에서 무엇을 더 알아봐야 할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답니다. 


    생활법률 마지막 연재 재밌게 보셨나요? 그간 전해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어피티 독자분들이 돈과 법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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