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허락은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돼요.
- 저작자표시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저작자표시 + 변경 금지
- 저작자표시 + 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 금지
내가 이용한 이후에 저작자 등이 CCL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CCL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에서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개방적 이용 허락이 없는 저작물을 내 콘텐츠 창작에 활용하고 싶을 땐 무조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저작권법상 ‘권리 제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권리자 이용 허락 없이 이용 가능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릴게요.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라면 권리자 이용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표’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세상에 공개한 것을 말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상에 공개된 모든 저작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요건에서 보시듯 ‘비영리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비영리적 이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대법원은 영리 목적인 경우라면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에 비하여 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단한 바 있어요.
본인 저작물이 주가 되고,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부분은 양적, 질적 측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 정당하게 인용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권리 제한 사유의 하나 두고 있어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또한 타인 저작물을 ‘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때는 권리자 이용 허락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인터넷 링크는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링크를 거실 때는 해당 웹페이지나 주소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링크 방식으로 소개한 게시물이 드라마나 웹소설을 불법 공유하는 등 제삼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관한 방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