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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주 단위로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0.1주나 0.008주도 매매할 수 있는 거죠.
증권사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협의할 부분이 남아 아직 최소 거래단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소수점 아래 여섯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차 주식을 0.000001주부터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차가 1주에 약 20만 원 정도니까,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0.2원어치도 살 수 있게 돼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식은 배당권, 의결권, 기업가치 등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과 맞물려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 대한 실제 권리가 주당 단위로 담겨 있는 만큼 소수점 단위 거래에는 몇 가지 제약이 따르죠. 일단 실시간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수점 단위 거래 요청을 취합해서 온전한 1주가 됐을 때 거래를 체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충분한 대형주 위주로 소수점 단위 거래를 시행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주식에 한해서 이미 소수점 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번만 주문을 받고 있어요. 실시간 거래가 아닌 만큼 원하는 가격에 매매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죠.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해외 주식(미국 주식)은 올해 안으로,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부터 소수점 매매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현재 국내 증권사 두 곳만 시행하고 있는 소수점 거래 매매 서비스가 모든 증권사로 확대되면, 2030 투자자가 많은 를 볼 수도 있겠어요.
✔️ 국내 주식의 소수점 단위 거래가 허용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형주를 쪼개 살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단타 위주의 투자 방식은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수단위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에요.
✔️ ‘0.99주를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소수점 이하의 주식에 대해서는 . 0.99주를 가진 주주는 의결권이 없고, 1.99주를 가진 주주라고 해도 1주에 대한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어요. 단, 배당을 받을 때는 소수점 이하의 주식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