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안이 시행됐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집주인에게 맡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와 이 운영하는 상품이에요. 이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기관이 세입자에게 돈을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도 전보다 쉽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 ② 주택 유형과 보증금액 등에 따라 보증료를 세분화한다. 이 중 ①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주택의 집주인이 1명인데, 그 주택에 사는 가구가 여러 명인 유형을 뜻합니다. 전에는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에게 동의를 구해 다른 세입자들의 전세 계약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앞으로는 본인의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요새 전셋값이 오르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신규로 가입할 수 있으니,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꼭 한 번 알아보세요.
by 어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