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잔금규제’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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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10월 27일부터 은행 전세자금대출에 . 

신규 대출: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추가 대출: 계약 연장 시 필요한 전셋값 상승분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주택자: 인터넷뱅킹이나 앱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고 은행에서 대면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①의 ‘잔금 지급일’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전까지는 신규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입주일이나 주민등록전입일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보통 잔금 지급일 이후에 입주하거나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일정상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일정이 좀 더 빠듯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또 기존에는 전셋값이 얼마나 오르든 상관없이 임차보증금의 80%를 채울 때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전세금의 상승분만 실행해주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아보겠다는 의도예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우리 사회는 계약서와 별개로 거래 당사자들끼리 ‘유도리 있게 하자’라고 구두합의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나 금융은 계약서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큰돈이 오가는 거래라면 더더욱 계약서에 신경 써야 해요.

✔️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입니다. 대출을 받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실질적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환능력과 상환일정을 여유 있게 고려해야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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