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1년 동안 받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세부 조건을 만족시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금액
- 총 급여액이 5천 5백만 원 이하: 1년 동안 낸 월세의 12%
- 총 급여액이 5천 5백만 원 초과~7천만 원 이하: 1년 동안 낸 월세의 10%
- 1년 동안 낸 월세: 600만 원
- 적용받는 공제율: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으로 공제율 12%
-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600만 원 * 12% = 72만 원
이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월세의 1.5배 정도 되는 72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인지, 월셋집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등 을 따져봐야 해요.조건에 맞으면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액 이체증(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