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산티아고
👀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7화에서 소개한 내용은 모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법인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오늘은 추계신고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복잡한 게 싫다면? 추계신고!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이 되는 금액
- 기장신고: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
- 추계신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
- 직전 연도 매출액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매출액 – ( 매출액 × 단순경비율 ) - 직전 연도 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매출액 – 주요경비 – ( 매출액 × 기준경비율 )
복잡해도 간편장부를 택하는 이유
정리해 볼게요. 아래 굵은 글씨가 소규모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기장신고
- 복식부기
- 간편장부
- 추계신고
- 매출액: 2천만 원
- 비용: 3천만 원
- 당기순손실: 1천만 원
추계신고를 선택한다면?
- 과세표준: 800만 원(2천만 원-2천만 원×60%)
- 산출세액: 48만 원(800만 원*세율 6%)
간편장부를 통해 기장신고를 한다면?
- 과세표준: -1천만 원(2천만 원-3천만 원)
- 산출세액: 없음
- 추계신고 시 낼 세금: 48만 원
- 간편장부를 통한 기장신고 시 낼 세금: 0원(+나중에 아낄 수 있는 세금 60만 원)
📝 핵심 요약 정리
- 부가가치세, 원천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 규모가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홈택스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다
-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을 넘어 복식부기를 통해 기장신고를 해야 할 때,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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