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종종 국세청이 특정 기업의 세무조사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오곤 하죠.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대체 세무조사는 어떤 상황에서 이뤄지는 걸까요? 오늘은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해 설명해 볼게요.
세무조사에도 종류가 있어요
세무조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하도록 하는 활동
세법에서는 세무조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에서 ‘경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기조사: 납세자의 세금 신고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대기업의 경우 5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 비정기조사: 납세자의 세금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잘못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비정기조사가 뉴스에 자주 나와요
비정기조사는 세금을 잘못 신고한 혐의가 포착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고,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불시에 들이닥쳐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조사인지, 비정기조사인지에 따라 뉴스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뉴스에서는 국세청의 어떤 부서가 세무조사에 나섰는지를 보고, 비정기조사 여부를 추측하기도 해요.
|
납세자의 권익 보호 장치 ‘조세불복’
물론 세무조사도 통제 장치가 필요하겠죠. 세무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 선정부터 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엄격한 내부 통제와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세불복’이라는 절차도 있어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등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명칭 그대로 세금이 부과되기 전 단계에 그 세금 부과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세금이 부과된 이후 또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거부된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도 납세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어요
|
필진의 코멘트
- 산티아고: 오늘까지 세금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10개의 에피소드로 나눠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주부터는 머니레터 피드백 란에 여러분이 남겨주신 내용 중 몇 개를 선별하해 추가 에피소드로 구성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금맹 탈출 네비게이션> 연재가 끝난 뒤에도,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