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리는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는 상법 382조 3의 개정을 두고 지난달부터 정치권과 재계, 일반 투자자들까지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조항에 이사가 충실하게 대해야 하는 대상으로 회사뿐 아니라 회사 전체 주주까지 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 지난달 21일에는 삼성과 현대차, SK와 LG까지 국내 주요 기업 16곳 사장단이 ‘모두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사는 회사와 계약한 것이지 회사의 주주들과 계약한 것은 아니’라며 상법 개정 반대 긴급 공동 성명을 냈고, 반대로 시민단체와 학계, 일반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을 강력하게 찬성하고 있어요. 현재 법령으로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반화 시키지 말자고 하는데요
정부는 . 모든 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상법 대신에 상장사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 상장법인이 합병과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등 자본시장법 165조의 4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러자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인 반면, 기관투자자들과 소액주주들은 실망의 한숨을 내쉬고 있어요.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해 왔지만, 최근 정부 기조에 맞춰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충분하다며 .
그러기에는 시장 신뢰가 부족하지요
바로 지난 27일 들려온 이 상법 개정 논의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어요. 투자자금이 더 필요한 기업은 신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하는데, 그러면 기존 주식의 가치는 대개 떨어져요. 현대차증권 주가도 유상증자 발표 직후 최고 16.25%까지 떨어졌어요. 최근 코스닥 실적이 좋지 않은 것도 기업들이 거의 매주 ‘을 던지고 있는 탓이 커요. 코스피라고 다를 것은 없어요. 최대주주만을 위한 경영 방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으니까요. ‘이며 중복 상장, 과도한 저가 유상증자 등으로 , 경영권 분쟁이 생겨 경영권을 방어할 때만 갑자기 제값으로 뛰어오르는 주가에 익숙한 국내 증시 모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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