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이 시행돼요
26일 오늘부터 ‘’ 제도가 시행돼요.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는 공식이에요. 돈을 빌리려는 사람, 즉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원금 상환 +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의 비중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대출한도가 줄어들 거예요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대출 받을 때 정하는 대출한도가 전보다 줄어들 거예요. 대출한도를 정할 때,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향후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한 게 ‘’예요.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로 결정돼요. 앞으로는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현재 이자에 스트레스 금리까지 더해서 보게 돼요.
점차적으로 추진돼요
스트레스 금리는 최소 1.5%, 최대 3.0%로 정해져요. 아무리 적어도 1.5%가 추가 적용되는 거죠. 단, 이 제도가 100%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 . 오늘부터 적용되는 건 은행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상반기에는 25%, 하반기에 50%, 2025년부터 100% 적용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