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된지 .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 특히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회사가 여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시행 5년이 됐지만 고 해요.
‘업무의 절반’이 기준이에요
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무관하게 정서적인 직무를 해야 하는 노동으로, 관련 활동이 전체 직무의 50%를 넘을 경우 감정노동에 해당한다고 해요(고용노동부). (🗝️) 서비스직에 감정노동 업무가 많아, 여성의 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서비스업 발전과 함께 늘어나요
경제가 발전하면 없어요. 그에 따른 감정노동 증가는 필연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 비대면 경제와 함께 종사자가 증가한 도 감정노동 보호조치가 필요한 직종이에요.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만큼, 감정노동을 보호하는 법도 보다 세심해질 필요가 있겠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갑질’과 감정노동자라는 단어는 2015년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한 백화점에서 손님이 직원의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받은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최근 ‘악성 민원’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이 중요해질 거예요.